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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7:2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북아현동)에서 길을 가던 중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후사경을 부러뜨려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사건의 경위 및 수리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아유 씨발놈이,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친 후 다시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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