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5. 27. 23: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2(마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채혈이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채혈과정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5. 27. 밤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2(마전동) 앞 도로에서부터 C 아반떼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을 지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② 피고인은 사고현장 및 그 직후 이송된 D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하거나 음주호흡을 측정할 수 없었다.
③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5. 28. 00:45경 위 병원의 간호사 H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H은 위 채혈도구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