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지갑을 던져 가슴에 맞게 하고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