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B에 통지하였다’를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2007. 10. 19.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나. 전액 변제의 항변’ 항목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채무 면제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04. 4. 30. 위 보증금 채무 중 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으므로 더 이상 상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권 실행을 면제해 준 것이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바,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38,046㎡(이후 분할로 면적이 20,884㎡가 되었다) 외 6필지(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1.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4.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고, 피고는 2004. 4.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