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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9. 23. B과 피보증인 B, 보증금액 5,4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부터 20년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B의 처인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에게 위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엄다농업협동조합에서 5,400,000원을 대출기간 2004. 9. 23.부터 2024. 9. 23.까지,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1카단6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5,063,404원(= 대출원금 5,400,000원 - 기변제금 360,000원 지연이자 23,404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7.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날 집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1가소179호로 사전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24.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금 5,063,404원과 그중 5,04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나864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2다1617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5.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같은 날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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