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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E과 F는 원래 G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H 대 629.7㎡ 및 그 지상의 3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가지며 소유 명의는 E의 누나 I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25. 매도인 G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 1. 27. 위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2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6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매도인 G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F는 2003. 8. 18. 자신의 1/2 지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원, 채무자 I, 채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F는 2004. 7. 9. J에 대한 3억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4. 7. 9.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03. 8. 27. E으로부터 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3. 10. 22. 위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카 K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04. 5. 4. 그의 직원 L를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1/2 지분이 있음을 전제로 ‘M모텔구입내역서’를 작성, 교부하고, 2층 및 3층 모텔은 피고인이 운영하여 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지하 1층 및 1층은 F가 식당 등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2004. 9. 14.부터 F의 며느리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F와 N이 2004. 10. 14.부터 2005. 1. 3.까지 1층에서 식당을 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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