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662
책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이 사건 채권(채무)라고 한다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6. 4. 원고 소유의 제천시 B외 1필지 C아파트 제101동 제1305호 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카단1155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가소1921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4.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6,068,507원과 그 중 4,851,0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

.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1. 3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 E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로 이 사건 채권 중 2,686,619원을 배당받았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0. 5. 1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16. 춘천지방법원 2010하단1841호, 2010하면184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5.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9. 30.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15. 1. 3.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