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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나2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2. C에게 250,000,000원을 이자율 연 15%,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2. 7. 13. 접수 제8215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9.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7. 8. 17.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8. 2. 5. 피고에게 그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2017. 12. 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과잉매각으로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4. 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4. 5. 접수 제3426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50,000,000원 및 집행비용을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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