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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22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177,457,482원 및 그 중 97,17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3번 동산 취득 1)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G 건물의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3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와 H 건물의 401호, 402호, 501호, 502호, 701호, 702호, 801호, 802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I’라는 상호로 극장을 경영하던 중, 2003. 11. 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억 9,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3. 11. 26. 소외 J과 함께 위 극장 내의 매점을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각 5억 원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2004. 5. 18.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및 J, 채권최고액은 13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3) 원고는 2005년 3월경 위 J과 사이에 원고가 J의 위 매점에 관한 지분 및 위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고 원고는 J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2)항 근저당권부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7. 9. 1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3번 동산을 포함한 위 극장의 시설물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한편,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12.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다.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대성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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