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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도용하여 자신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56,7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91,4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내지 약 처방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2,191,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분 확인을 위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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