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광명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합계 560,58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560,58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분 확인을 위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