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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합570860
계약해지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2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30.부터 2016.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의류 프랜차이즈업,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경영컨설팅업, 한복대여 및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의 체결 1) C는 D에 한복제작실을, E에 한복판매 및 대여를 위한 매장을 가지고 ‘F’ 브랜드로 한복제작 및 한복대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4. 11.경 G과 H을 만나 매장 규모를 키워 F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고, C는 2014. 12. 3. 원고를, G과 H은 2015. 1. 28. 피고를 각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F 한복 렌탈, 맞춤 전문샵’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권리 및 상표권 사용과 한복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갑의 ‘F’에 대하여 을이 국내, 국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권리 및 상표권 사용에 대한 독점권한 및 한복 독점공급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프랜차이즈 권리)

1. 갑은 국내, 국외 ‘F’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전반과 상표권사용, 한복독점적 공급계약을 모두 을에게 부여한다.

2. 을은 갑과 계약체결 후 국내, 국외의 각 해당 국가, 지역, 지정영역으로 가맹총판계약권리 및 가맹점 계약을 할 수 있다.

3. 갑은 국내, 국외의 제3의 사업자 혹은 가맹사업의 의지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의 ‘F’ 프랜차이즈 가맹을 문의하거나 요청할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 을과 계약할 수 있게 한다.

제3조(한복제작 및 공급) 을이 갑의 F 한복을 을의 가맹점에 공급, 판매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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