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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가합500904
가맹계약해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2009. 1. 22. 체결된 미니스톱(MINISTOP) 가맹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 22.경 “미니스톱(MINISTOP)"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등 상품연쇄화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및 경영기법 등을 이용하여 2013. 12. 31.까지 거제시 B에 ”미니스톱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작성 당시 작성된 가맹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가맹자의 권리]

1. 미니스톱 시스템에 의한 경영노하우와 이와 관련된 정보와 운영에 필요한 안내서류, 자료 및 서식지 등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 미니스톱의 외관, 내장, 간판의 설계칼라디자인, 상품운영운영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가맹비]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로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한다.

위 금액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집기, 설기 비품]

1. 갑은 개점일에 앞서 을이 을의 미니스톱점을 개점하는 데 필요한 판매용 설비 및 집기 비품을 설치하도록 한다.

2. 본조 제1항에 정한 판매용 설비 및 집기 비품 중 별표 8에 표시한 것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한다.

3. 갑이 을에게 별표 8에 의해 무상으로 대여한 자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21조[영업원칙] 을은 갑의 지도, 조언에 따라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을의 미니스톱점을 경영하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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