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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18,4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제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4.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제주영업소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양도인,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양수인,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고 제주영업소의 영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양도한다.

1. 제주영업소의 전체 차량 할부미납금(한국캐피탈 C, D, E와 현대커머셜 F, 티블유 저축은행 G, H, I) 중 약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4. 22.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을은 갑에게 바로 지급하고 잔여금 2,000만 원은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등기부상 을에게 이전되는 기일을 기준으로 을은 갑에게 바로 지급한다.

위 계약금액 4,000만 원 외의 할부금에 대하여는 본사 갑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2. 제주영업소 현재 소장(J)의 포기각서를 받아주는 것과 동시에 이행한다.

3. 기타 J의 채권, 채무(주유소 주유비 미결재, 차량 정비 수리비 미결재, 국세, 지방세 미납, 기타 각종 공과금 등)는 갑이 J과 의논하여 책임진다.

4. 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는 모든 제주영업소의 권한은 을에게 있다.

5. 을은 이 계약 이후부터 모든 제주영업소의 차량에 대한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하며 본사에 영업비로 2014년 5월 말일부터 대당 5만 원씩 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후 2014. 5. 14.까지 피고에게 양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영업소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존 채무 변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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