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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033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7.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위 피고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시설이용권을 원고가 독점적으로 판매대행하는 대신 위 피고에게 판매대금 정산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급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조(선급금 지급)

1.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피고 A를 말한다)’에게 2억 원을 선급금으로 제공한다

단, 을이 갑에게'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2억 원, 기간 계약일부터 2014. 7. 31.까지, 기간 내 선급금 상환 미완료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해 1년 단위로 보증보험 연장 가능하다) 제출 후 제출일 기준 7일 내에 을에게 선급금을 제공한다. 만약 미제출시 선급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3. 갑이 제공한 선급금은 아래 상품과 관련해서만 쓰여져야 한다. 가.

상품명 : C 캠핑장 이용권(단독판매)

4. 본 계약서에 따라 을은 1조 1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해 선급금 미회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보험을 청구한다

5. 을은 위 3항의 상품 외에 ‘D 펜션, 캠핑장’, ‘E 캠핑장’의 온라인/오프라인 단독 판매권을 갑에게 제공한다.

6. 을은 2013. 12. 31.까지 E 캠핑장 미 운영시 2014. 1. 10.까지 별도의 캠핑장(사이트 40개 이상) 판매대행계약을 갑과 진행하거나, 선급금 50,000,000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수수료)

1. 을은 갑에게 인터넷 판매분에 대해 수수료로 신용카드 10%, 현금 10%를 지급하며, 현장판매분에 대해 수수료로 신용카드 5%, 현금 3%를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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