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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2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총 투자금액은 5억 원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즉시 총 투자금 5억 원을 일시불로 100% 환수한다.

④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갑이 을에게 대표자를 변경하여 주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갑이 을에게 금 일억 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대구지점등록) ① 제2조 제1항의 기간이 끝난 후 갑은 A 대구지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포항 F에 갑이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 건을 책임지고 체결하여 주어야 하며 을은 갑이 대구지점을 운영함에 있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흐름을 전수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약속한다.

③ 제1, 2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약금으로 을은 갑에게 금 일억 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2013년 8월 30일 기준 전일 채무는 원고 A 전 대표(원고 B)가 책임지고 이후 발생되는 채무는 65% 전 대표(원고 B), 나머지 35% 현 대표(피고)가 책임진다.

* 특약 - 신임 대표이사 피고는 계약 해지 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며, 전임 대표이사 원고 B에게 즉시 대표이사 이전 관련 서류와 대표이사직을 이전한다.

다. 피고의 투자금 일부 회수 피고는 2014. 8. 6., 같은 달 14., 같은 달 18., 같은 달

8. 29. 각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 A에 투자한 500,000,000원의 회수금 명목으로 원고 A의 계좌에서 송금받았다. 라.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지점개설계약 원고 B는 2014. 9.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C이 2014. 10. 30.까지 원고 A의 포항지점을 피고에게 설립하여 주고, 피고가 이를 통하여 포항 F에 고철을 납품할 수 있게 하며, 피고가 위 포항지점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에는 원고 A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가 포항 F에 월 2,000톤 이하 납품하는 경우 납품권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 C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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