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7가단5551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80,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피고 A은 2017. 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피고 A과,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 임대차기간은 2015. 9. 2.부터 현장 마감시까지, 대금지불방법은 말일 마감 (익월) 30일 현금 결제로 정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계약상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계약 일반조건과 임대차 물건 내역서(갑 제1-2, 1-3, 1-4, 각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위 일반조건에 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A을 지칭한다). 제5조 인도 및 반환 (1) 갑이 을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 갑은 을에게 출고증을 교부하고 을은 갑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2) 을이 갑에게 임대물건을 반환할 때는 갑은 을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3) 임대물건의 반환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갑의 사업장 내로 하고 그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5:00까지로 하며, 공휴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4) 인도된 물건의 규격 및 기타사항에 부적합한 점이 있을 경우 을은 2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본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을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반환된 임대물건의 수량에 이상이 있을시 7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임대물건이 송장에 기재된 수량으로 갑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반환할 때 을은 다른 물건과 대체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사용료 (1) 사용료는 임대 물건 임대차 계약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