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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70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177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0. 28. 02:00 경 모텔에서 B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본인은 만취하여 모텔에 들어간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B의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내용이다.

피고 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7. 10. 31. 10:26 경 위 창원 중부 경찰서 여성 ㆍ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 등과 회식을 하고 나서 B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에 있는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항문, 입,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와 성교를 할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는 피의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아울러,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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