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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37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2014. 4. 21.부터

6. 30.까지 인천 강화군 E 건설현장에서 철근 조립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철근팀장 F 명의의 허위 작업 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임금 1,4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과 강화군청에 진정하여 준공을 막겠다고 G를 협박하는 등 공사 진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그에 따른 허위 임금을 지급받으려고 했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인천 강화군 E 건설현장에서 철근 조립일을 하였고 D가 제시한 작업 확인 영수증은 철근팀장 F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서 그에 따라 정당한 임금지급을 요구했던 것이며, G 또한 D로부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박을 당하거나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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