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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490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이 ‘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라는 편지를 작성하거나 이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알아보지 않은 채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였고, 이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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