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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4고정50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2 월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C, D은 공모하여 ① 2007. 8. 2. 경 고소인( 피고인) 의 아들인 E를 F의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07. 10. 11. 경 G㈜에 대한 차용금 증서의 보증인 란에 임의로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에게 음식점 식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라 고 위 500만원을 빌려 주었고, C, D으로부터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위 차용금 증서의 보증인 란에 기명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을 쉽게 찾으려는 의도에서 2011. 6. 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6. 10.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이들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 5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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