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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52424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3.부터 2019.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2.경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망인은 2017.경부터 망인의 아들을 피고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보냈는데,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와 교제를 하였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2018. 5.초순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다음날인 2018. 6. 22. 망인은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원고와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망인과 서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연인사이로 지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한편,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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