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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29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1. 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5년 8월경부터 C와 사귀면서 여행을 같이 가거나 카페에 같이 가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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