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서로 “여보”, “자기”와 같이 호칭하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사랑해”, “둘이 있을 때는 둘만 생각해”, “우리 나쁜 짓 하는거 아니야. 그냥 서로 사랑하는거 밖에 없어”와 같은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아래와 같은 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면서 교제하였다.
(전략) 피고: 사랑해 C: 전화할까 피고: 모닝고백ㅋ 응 C: 너무너무 사랑해~~♡♡ (중략) C: 여보~~ 사랑해~~♡♡ 피고: 응 나도 C: 여보 어디가~~ (중략) C: 사랑해~~♡♡ 피고: 나도요 C: ㅎㅎ 너무너무 가슴 뛴다~~ 피고: ㅎㅎ C: 내사랑~♡♡ 여보~ 점심 안 먹고 갈거지 (중략) C: 여보~~ 역시 없어~~ 여보 차도림~♡♡ 피고: 응 고마워♡♡ C: 사랑해~~♡♡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