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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04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20,000,000원과이에대하여2007.10.19.부터2017. 3. 17.까지는연 5%...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경 3차례에 걸쳐서 남편 C의 계좌로 피고에게 D, 피고의 운전기사인 E의 게좌를 통하여 2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2007. 5.경 F으로부터 8,000만원을 변제 받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억 2,000만원과이에대하여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7.10.19.부터2017. 3. 17.까지는연 5%,그다음날부터갚는 날까지는연 15%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당시에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피 중이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이 작성한 갑 제2호증(양도각서)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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