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나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4.경 ‘S’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9. 10.경 그 상호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고, 2001.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매집하여 그 무렵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은 2007. 8. 19. E당의 F 후보자로 선출되었는데, D은 위와 같이 F 후보자로 선출되기 이전인 2000. 2.경 원고와 함께 ‘U’를 설립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2.경에는 원고와 함께 ‘V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D이 E당의 F 후보자로 선출된 후 K(이하 ‘K’라고만 한다)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원고의 미국 도피 및 입국 과정 2001. 10.경 C의 투자자가 원고와 D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1. 12. 6.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과 합의하여 석방되자 2001. 12. 20.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이에 검찰은 원고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고, 2004. 1.경 법무부가 미국 당국에 원고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5.경 미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인신보호청원을 하여 국내로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2007. 2.경부터 D이 원고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이러한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T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였고, 정치권과 언론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원고는 D이 E당의 F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인 2007. 10.경 미국 당국에 인신보호청원을 취하하고 국내로 송환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7. 11. 16. 국내로 송환되었다.

이에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