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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1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새시를 제작하고 공사현장에 설치해주는 업체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4개월만 쓰고 이자로 8,000만원을 더하여 3억8,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원권 수표 1장, 3,000만원권 수표 1장, 1,000만원권 수표 1장, 100만원권 수표 9장, 현금 100만원 합계 3억원을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1.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아파트 6,864세대 새시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로 방화유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방화유리 공사를 완료하면 이익금 중 일부를 주고 원금 1억원은 1개월만 사용하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7억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포엘디에서 차용한 차용금 2억원을 변제하고 E이 주식회사 포엘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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