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6022가.도박개장
2011고단514(병합) 나. 도박개장방조
다. 직무유기
라. 사기
피고인
1. 임A (58년생, 남)
2. 심A1 (64년생, 남)
검사
박진석
변호인
변호사 신창원,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유병옥(피고인 임A를 위하여)
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고경위(피고인 심A1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피고인 임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심A1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심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카드(트럼프) 50장(증 제3호)을 피고인 임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임A로부터 36,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0고단6022』 (피고인들)
1. 피고인 임A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2008.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동 ○○에서 '★ 물류'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송C, 박C1 등을 상대로 자신의 사무실 등을 도박 장소로 제공한 후 위 송C 등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그 도박 승자로부터 판돈 중 일부를 속칭 '고리'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11.25. 17:00경 부산 동래구 ☆동 ○○에 있는 '●'에서, 카드 52매 등을 준비하고 위 송C, 박C1, 김C3 등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 자금이 부족한 위 송C에게 도박 자 금 3,000만원을 대여하며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위 김C3에게 도박 자금 3,300만원을 대여하며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위 박C1에게 도박 자금 7,000만원을 대여하며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매회 도박 승자로부터 판돈의 10% 가량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25. 21:00경부터 2008. 11. 25.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심Al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0. 무렵부터 위 임A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2008. 8.경부터 위 '★ 물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위 임A와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다.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08. 9. 11.경 부산 동래구 ☆동 ○○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임A가 도박을 개장하여 위 송C 등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물류' 직원인 유C2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후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임A에게 위 600만원을 교부하여 위 임A로 하여금 위 1,000만원을 위 송C 등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게 하여 위 임A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임A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6. 3.부터 2009. 7. 23.까지 사이에 부산지방경찰청 ■과 광역수사대 조직범죄 △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박, 사행행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검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임A가 도박을 개장하여 위 송C 등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
으로서는 위 임A 등을 단속하여 형사입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분 관계에 있던 위 임A를 통해 도박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1고단514』 (피고인 임A)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08.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0. 1.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 ▲리 ○○ ⑦암에서 판매하는 위패, 천도재, 수의 등 불교 및 장의용품을 위탁 판매하는 불교전문매장인 원'을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등에서 2~3개월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개설,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2~3개월 단위로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휴지, 설탕, 쌀 등 선물을 제공하여 사람을 모으고,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그곳을 찾은 고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거나,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고객의 환심을 산 다음, 건강보조식품, 의료기, 불교용품인 위패, 천도제, 수의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신종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위 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 지출이 많은 반면 물품 판매 수입이 적어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위 추징금 1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0. 김C6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차용하고 매월 620만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천도제 비용 등을 수금하였음에도 에 천도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2억 8,70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 천도제 등 위탁 판매 영업을 계속하여 그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6. 3.부터 2009. 11.말까지 심A1로부터 1억 5,490만원을, 2009. 10. 26.경 김C7로부터 2억원을, 2009. 12. 24. 김C8로부터 1억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임C9, 최C10, 직원 이C11, 유C2 등의 신용카드로 미지급한 ◀의 천도제 비용 등을 신용카드 대신 결제하였고, 심지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적자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위 추징금 및 ◀채무금은 물론, 위 각 차용금 및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 2009. 11. 27.자 1억 6,000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경찰서 소속 경위 심A1에게 전화하여 "절 사업이 이익이 상당하고 아주 잘 되고 있다. 절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 2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2009. 11. 25. 및 같은 달 26.경 부산 > 호텔 및 ▶호텔 커피숍에서 심A1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백C13에게 "◁을 운영하여 신도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절 사업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절 사업을 하려는데, 2억 원을 빌려달라.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0만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 부산 ④동에 있는 20여평의 재개발지역 주택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아직까지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 실수한 적이 없다.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쓸 때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절 사업에 투자하면 위험성이 전혀 없고 안정적이다.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대 떼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경남 ♠사 납골당 소개팜플렛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 천도제 등을 위탁 판매하는 김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추징금 1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 채무금 2억 8,700만원 및 김C6, 심A1 등의 채무금이 4억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 천도제 비용이나 기존 채권자들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이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 8.자 1억 8,000만원 홍보관사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심A1에게 "백C13의 돈을 빨리 갚아야 된다. 홍보관을 운영해 돈을 갚아야 한다. 홍보관 운영비용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말하였고, 2010. 1. 7.경 피해자 백C13을 만나 피해자에게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노래 교실을 만들어 홍보하여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사업을 하려고 한다. 홍보관 1개를 운영하는 데 7-8,000 만원이 필요하다. 2억원을 투자하면 홍보관 3개를 운영하여 3개월 후 매장당 2,000만원의 이익을 남겨 2억 6,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 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추징금 1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 채무금 2억 8,700만원 및 김C6, 심A1 등의 채무금이 4억원 상당 있었고, 운영하려고 하였던 홍보관 또한 김C7과 동업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수익 분배 약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 천도제 비용이나 기존 채권자들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사무실 운영 경비, 가족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홍보관 3개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원의 이익금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부산 연제구 ①동 00 ♥빌딩 앞에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4. 14.자 1억 8,000만원 수의 사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자금 압박이 극심해지자 수의 납품 사업을 할 것이라고 피해자 백C13을 속여 추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유에서 생산하는 수의 1에 55만원하는데 1,237 6억 8,035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내가 운영하는 ◁에서 1벌에 10만원의 이익금을 붙여 65만 원에 판매하겠다. 저를 못 믿고 의심스러우면 저와 같이 직접 대전 수의 공장에 가서 계약하는 것을 지켜봐라. 보는 앞에서 계약금을 주겠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수의를 팔아서 그 이전에 빌린 원금 및 이자까지 다 갚아 주겠다. 3개월 이내에 모두 판매할 수 있다. 그 판매 이익금 8억 405만원 전액을 주겠다. 에 수의 계약금조로 2억원을 송금해 주어야 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 나머지 4억 8,035만원은 내가 부담한다. 수의 판매하여 3개월 이내 기존의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 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추징금 1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 채무금 2억 8,700만원 및 김C6, 심Al 등의 채무금이 4억원 상당 있었으며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제1항 및 제2항 차용금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수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몰래 즉시 되돌려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가족들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수의 납품 사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경 위◁ 사무실에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단6022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A의 진술기재
1. 증인 박C1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임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C, 김E, 김E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C, 박C1, 윤E2, 김C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거래내역사본(증거기록 제7책 제1권 50-64쪽)
1. 거래내역 등(증거기록 제7책 제3권 1228-1238쪽)
1. 사무분장규칙사본 등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7책 제1권 92쪽)
1. 사진 등(증거기록 제7책 제1권 77-90쪽) 『2011고단514』(피고인 임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책 제3권 2019, 2031, 2051쪽)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백C13, 심A1 진술부분 포함)
1. 백C13, 심A1, 원E3, 유C2, 황E4, 이C11, 박E5, 김C7, 송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2009. 11. 27.), 출금전표(2010. 1. 8. 수표 20매), 확인서(노 E6), 공정증서(2009. 11. 27. 160,000,000원), 인증서(2010. 1. 8. 홍보관 운영 약정서), 인증서(2010. 4. 13. 약정서 보증수의 200,000,000원), 거래내역서(2010. 4. 14. 임C9이 (주) ♧ 계좌로 180,000,000원 송금)
1. 1차 160,000,000원 사용내역, 2차 180,000,000원 사용내역, 3차 180,000,000원 중 120,000,000원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3책 제1권 145, 150, 153, 156, 158, 160, 162쪽), 각 카드내역(증거기록 제3책 제1권 233, 245, 248, 250, 254, 258, 263, 266, 269, 272, 278, 280, 282, 284, 286, 291쪽),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3책 제1권 296, 299, 300, 301, 302, 304, 306, 310, 312, 320, 357, 383, 387쪽), 농협 거래내역(노E6)
1. 차용증서, 내용증명서, 박E7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2009. 11. 임A의 심A1 채무금 1억 5,490만 원, 임A의 정E8 채무금 1억 원 차용 및 변제경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등 입금 내역, 이C11, 통장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출소일자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임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심Al
1. 누범가중(피고인 임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심A1)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임A
나. 피고인 심A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심A1)
1. 몰수(피고인 임A)
1. 추징(피고인 임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