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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7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주)D라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E시장’ 일대 2,573㎥ 부지에서 주상복합건물 재건축시행업무를 표방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4.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 있는 E시장 일대 재건축시행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2007. 3. 28.까지 7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아 원금 2억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고, 2007. 8.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 분양중도금을 받아 수익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2년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해오지 못했을 만큼 지속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자신이 2005. 2.경 카드대금연체로 신용불량등록이 되고 2006. 7.경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등록이 되는 등 수차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이에 전적으로 타인의 투자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사업부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그 계약금을 치룰 자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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