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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6.10.19 2016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2. 2. 8.자 2012차전2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2차전2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2012. 2. 8.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2. 2. 2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0하단729, 2010하면72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1. 2. 2.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1항 기재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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