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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402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하단56, 2019하면5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1.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지급명령 채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2229호 양수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2229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8. “피고는 원고에게 13,644,191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2018. 3. 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3. 21. 위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18.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타채5368로 채권얍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4.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며 2018. 5. 8. 위 명령이 원고에게도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5,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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