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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8.12.18 2018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8차334 구상금 사건의 2008. 4. 2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8차334호로 구상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2. 지급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7하단1771호로 파산을, 2007하면1774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8. 5.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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