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4.12.26 2014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1. 1. 14.자 2011차전11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1. 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1차전1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2011. 1. 14.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364, 2013하면36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2. 23. 파산선고를 받고, 2014. 5. 2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6. 6.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1항 기재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