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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2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08:25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전주 천 동로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8:3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 동로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의 주차 구역 선 옆 통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주차 구역 선 안쪽을 향하여 우측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통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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