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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7. 03:30 경 전주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 천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 학동에 있는 한 벽 교 삼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각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16. 3. 22.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동기와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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