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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3:5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 서로에 있는 한 벽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 서로에 있는 한 벽 교 삼거리 교차로를 남천 교 방면에서 한 벽 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회전 및 좌회전만 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도로가 없는 곳에서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인도 턱 및 천변 시설물을 충격하고 전주 천으로 추락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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