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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단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E, F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 G( 남, 62세) 가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6. 05:47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H 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I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 자가 거주지 밖으로 나와 J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곧바로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고인 B은 2018. 4. 26. 06:05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63번 길 24-15에 있는 위 브빌 앞 도로에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말투가 이상하다.

운전 면허증을 달라. 불법 체류자인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10 분 줄 테니 장 량 성당 앞으로 와라.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법원로 97번 길 32에 있는 장 량 성당 앞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장 량 성당 앞길에서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3,500 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사장한테 돈을 좀 빌려 봐라. ”라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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