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1』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0. 4.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이천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 의로 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5. 18. 자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5. 18. 01:30 경 이천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소유한 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던 중, 이천시 I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4 세)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싼 타 페 승용차에 승차 하여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720번 길 16 설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길가에 잠시 정차하자, 위 K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곧이어 피고인 A이 “ 사장님 술 드셨네요,
지금 경찰에 신고 하면 벌금이 400만 원 정도 나오고, 면허도 취소된다는 데, 경찰에 신고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 벌금이 400만 원이니까 반으로 해서 200만 원에 해 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