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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2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N, M, O 피고인들은 2014. 8.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남, 67세)이 운영하는 U여관에서, 피고인 O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M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M, N는 여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인 내 동생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내 동생이 성병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N, A 피고인들은 2014. 08. 22.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0세)가 운영하는 X여관에서, Y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N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 N는 여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인 내 동생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미성년자가 성병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관비와 성병 치료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Y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N, K, M, L

가. 피고인들은 2014. 09. 06. 02:43경부터 02:5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67세)이 운영하는 AB여관에서,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N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M, N, 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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