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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U, D, Z과 함께 여자 미성년 자인 Z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들과 U, D은 성매매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Z은 2015. 8. 20. 04:30 경 군산시 AW에 위치한 AX 모텔 앞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하자고 찾아온 피해자 AY(50 세) 을 만 나 피해자 운전 차량 (AZ 투 싼 승용차 )에 탑승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를 찾는 것처럼 인근의 BA 음식점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U와 U, D을 태우고 위 AZ 투 싼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들과 U, D은 Z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위 AZ 투 싼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D, Z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9. 04: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에서 군산시 소룡동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0.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군산시 소룡동 일대 약 1km 구간에서 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Y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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