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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유흥을 즐기고 난 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04:00경 서울 송파구 E 지층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불법영업으로 단속이 되면 벌금이 600만 원이다.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비 42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4. 05: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싸가지가 없다. 지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비 3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7. 07:00경 서울 송파구 K 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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