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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과거 피고인 H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속해 있는 야구 구단에 알리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피고인 H를 폭행한 사진과 이를 시인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16.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 원을 마련하지 못 하였으면 2,000만 원이라도 마련하여 내일까지 H의 J 은행 게좌로 입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D 도박 사이트를 보여주며 “ 나는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여러 대를 설치하여 승부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도박을 하는데, 절대로 돈을 잃을 일이 없다,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투자하면 하루에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일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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