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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41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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