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7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법정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