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경제 형편 및 가족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0%로서 매우 높았던 데 다가,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