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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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