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경제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