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원심 판시 차량에 갔을 뿐 결코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한편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