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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2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16. 확정되었다.

1.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 5번 출구 부근 E 오피스텔 30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주식회사 F의 한우 고기 판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 없이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한우 고기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 금에 대하여 3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120%를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 처는 있을 수 없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거의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 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8명으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편 취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8년 경 H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2,000여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후 변제하지 않아 수회 고소 당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투자 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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