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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1 2012고합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5.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시 남구 E 일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3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그 중 일부는 마련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더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준비된 돈과 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한 원금은 14개월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차후 복합상가가 분양되면 34개월 이내에 투자한 원금의 10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생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고, 특히 투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05. 12.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06. 2.경 같은 계좌로 3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G’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울산시 남구 E 일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3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그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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